학비

본과코스
진학코스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유지비 총액
4월생(1년) 30,000엔 50,000엔 640,000엔 10,000엔 730,000엔
1월생(1년3개월) 800,000엔 12,500엔 892,500엔
10월생(1년6개월) 960,000엔 15,000엔 1,055,000엔
7월생(1년9개월) 1,120,000엔 17,500엔 1,217,500엔
4월생(2년) 1,280,000엔 20,000엔 1,380,000엔
일반코스 전형료 입학금 수업료 유지비 총액
1년 30,000엔 50,000엔 640,000엔 10,000엔 730,000엔

수업료에는 일본어커리큘럼과 2회의 교외학습비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교재비는 실비가됩니다.

환불에대해:이하의경우를제외해, 납입금의 환불은하지 않습니다.

1.「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거절경우는 전형료를 제외한납입금을 환불합니다.

2. 재외공관에서 입국사증(비자)의 신청이인정받지 못했던경우(발급거부)는, 「입학허가증명서」의 반환과 입국사증이발급되지않았던것을 증명할수있는 서류가제출되면, 전형료를제외한 납입금을환불합니다.

3. 일본오기전에, 입학을사퇴하는 경우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와「입학허가증명서」의반환이있으면, 전형료와 입학금을제외한 납입금을환불합니다.

4. 일본온후에 입학을사퇴하는경우는, 3개월분의수업료상당액의 취소수수료를 공제하고, 귀국확인후에납입금을환불합니다.

5. 입학후에 중도종료하는경우는, 각학기의개강일1개월전까지 신고를제출하면,귀국확인후, 또는비자변경후, 미수강분의수업료를 학기(3개월)단위로 환불합니다. (다만, 입학후 6개월이내의도중퇴학에 대해서는수업료의 환불은하지않습니다)

6. 법령·교칙에위반해, 제적처분이된것은, 수업료환불에응할수없습니다

단기코스
코스 입학금 수업료
1개월 10,000엔 55,000엔
2개월 110,000엔
3개월 160,000엔

각종강좌의수강료,교외학습등의 행사참가비는 실비가됩니다.

교재비는 실비가됩니다(5,000엔좌우).

워킹홀리데이
코스 수업료
3개월 160,000엔
6개월 320,000엔

입학금면제가됩니다.

각종강좌의수강료, 교외학습등의행사 참가비는실비가됩니다.

교재비는 실비가됩니다(5,000엔좌우).